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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개선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기존 25% 사후 지급금 폐지로 지급 방식 단순화.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사용 가능 (한부모 및 중증장애 아동 부모 예외 적용).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42세 이하 근로자까지 대상 확대.
6+6 육아휴직 제도 개편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첫 달 지급액 200만 원 → 250만 원 상향.
- 기존 첫 3개월 100% 지급, 이후 80% 지급 방식 유지.
- 1~3개월: 100% (최대 250만 원)
- 4~6개월: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80% (최대 160만 원)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 편의성 향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 사업주는 14일 내 승인 여부 서면 통보 필수, 미응답 시 자동 승인.
-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까지 사용 가능.
난임·출산 지원 강화
- 난임 시술 지원: 기존 생애 25회 →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 지원 가능.
- 난임 휴가: 연간 3일 → 6일로 확대 (2025년 2월 시행 예정).
- 유산·사산 휴가: 기존 5일 → 10일로 연장,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3일).
- 산후조리원 안전·위생 서비스 평가 의무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확대.
기업 지원 및 정책 개선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 120만 원으로 인상.
-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 확대: 공공기관 → 민간기업까지 확대.
- 출산·육아 친화 기업 대상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출산·육아 정책 정보 제공 확대
- 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간 앱 출시 예정.
- ‘혜택 알리미 서비스’ 2025년 1분기부터 제공.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하여..
2025년 육아휴직 및 출산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육아휴직이 확대되었지만, 직장 내 인식과 문화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지원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다 포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육아휴직 확대만으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과 주거 불안정, 그리고 높은 육아 비용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저출생의 원인을 개인의 가치관이나 태도로만 해석하는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회 부족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환경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결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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